'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소송, 2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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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딸 입양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이은해 딸의 입양 무효 확인 소송 첫 심리를 연다.
검찰은 A씨 유가족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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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이은해 딸의 입양 무효 확인 소송 첫 심리를 연다.
이은해는 지난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전 남편 A씨와 결혼했다. 이후 이은해는 2018년 6월 자기 딸을 A씨에게 입양시키고 2019년 6월30일 A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A씨 유가족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유가족은 A씨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이 이은해 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4m 높이 바위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를 3m 깊이 계곡물에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27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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