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석방은 부당” 검찰 항고… 법원, 이유 안 밝히고 기각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제보자X’로 불렸던 지현진씨가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4월 채널A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0년 3월 신라젠 사건에 대해 탐문하던 채널 A기자들에게 “수사 초기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 쪽에서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을 통해 이철(VIK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걸로 알고 있다”고 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씨는 기소된 후 줄곧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지씨에게 공소장과 재판출석을 위한 소환장 등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월말 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씨는 구속된 후 보석을 청구했다. 지씨 변호인은 지난달 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지씨 사건 재판부이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같은달 11일 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납입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검찰, “공소장 송달도 안되는데..” 이례적 항고, 법원은 이유 밝히지 않고 기각
검찰은 보석결정에 항고했다. 지씨가 주거지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았는데 지씨를 풀어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이 보석결정문에 적은 지씨 주거지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던 기존 주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보석신문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하지만 이미 내려진 보석결정에 항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중앙지법 형사 5-2부(재판장 원정숙)는 지난 13일 이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결정문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기소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줄곧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 되고 있다. 세 차례 시도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지씨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페이스북에 “저의 증인출석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고인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 전날엔 MBC 장모 기자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지씨는 19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재판에서 긴 시간 증인 신문을 못 받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3시간만 하자”고 했지만 지씨가 “못 한다”고 버티면서 결국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직접 지씨와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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