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심장자동충격기 의무 설치’…22일 본격 시행
변종국기자 2022. 1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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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는 AED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75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매회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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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아예 법령을 모르고 있거나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AED 설치에 나서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다. 국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20년 26.4%로 약 13.8배로 늘었지만 AED 사용률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는 AED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75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매회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AED를 관리하지 않거나 설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약 5000개다. 그러나 AED 의무 설치 법안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뒤늦게 인지한 사업장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을 전해 듣고 얼마전에 부랴부랴 AED 도입을 결정했다. 계약을 하고 제품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AED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설치비용이 150만~300만 원 정도고, 주기적으로 관리 및 보고를 해야 하다 보니 고민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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