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2. 12. 20. 17:30
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10배 높아진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 룰'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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