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월 120만7000원

이승재 기자 2022. 12. 2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 대비 +5%)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 의결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부과금 신설
원자력 안전 관리·학교 용지 부과금 변경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이 월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국가·공공기관, 3.6%·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 대비 +5%)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에 맞춰 회수·재활용 부과금도 신설된다.

이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당 727원의 부과금이, 회수 의무의 경우 94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에 부과되는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부과 요율도 조정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내년 부담금 기준단가는 99만2930원(발전용 기준)으로 3만3156원 오른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각각 8186원, 4만1533원 상승한 77만6937원, 80만6747원이 기준단가로 책정됐다.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기준도 현행 최대 면적 85㎡에서 120㎡로 바뀐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오피스텔 건축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학교 용지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올해는 금융, 국토교통, 해양수산 분야 31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평가단을 꾸렸고, 이들은 부담금 존치 여부, 부과 타당성, 부과 기준 및 사용 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평가단은 4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 관리 제외 ▲부과 대상·요율 합리성 제고 및 부과 요건 법령화 ▲부담금 사용 용도 및 징수율 개선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또는 중가산금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근거 법령 보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