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산소서 유품 태우다 '활활'…경찰관 덕에 산불 막았다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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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태우다 자칫 산불이 날 뻔한 상황에서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산불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산소에서 유품을 태우다 불이 주변의 건조해진 풀로 옮겨 붙자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에는 자그마한 불씨도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니 특히 산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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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태우다 자칫 산불이 날 뻔한 상황에서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산불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산소에서 유품을 태우다 불이 주변의 건조해진 풀로 옮겨 붙자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당국 도착이 늦어지는 사이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대전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소속 김양하 순경이 오후 6시 4분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순경은 A 씨의 안전을 살핀 뒤 순찰차에서 가져온 소화기로 5분 정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 A 씨는 문자메시지로 김 순경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야외 소각행위는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폐기물 불법 소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에는 자그마한 불씨도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니 특히 산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에 주의해야 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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