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故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노자운 기자 2022. 12. 20.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그의 휴대전화에 2009년 저장된 이 대표의 연락처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준비 절차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관련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지 11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다음날 그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그의 휴대전화에 2009년 저장된 이 대표의 연락처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준비 절차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열람해야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