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故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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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그의 휴대전화에 2009년 저장된 이 대표의 연락처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준비 절차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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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관련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지 11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다음날 그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그의 휴대전화에 2009년 저장된 이 대표의 연락처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준비 절차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열람해야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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