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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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로, 혼인 신고하기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1명이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시는 올해 관내 혼인신고 건수를 미뤄볼 때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45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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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결혼 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장려금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처음 50만 원을 지급한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나머지 50만 원을 마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로, 혼인 신고하기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1명이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롤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관내 혼인신고 건수를 미뤄볼 때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45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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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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