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 후속 입법 필요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2. 1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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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예산편성과 조직 구성권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회 대표 의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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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연구책임 전북도 조승현 교수 , "예산편성 · 조직구성 후속입법 필요"
19일 열린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정책용역 결과 보고회. 전북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예산편성과 조직 구성권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 주관으로 지난 1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대 조승현 교수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나 대법원처럼 도의회 예산편성권 근거 마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필요성(지방예산의 1%내) 등을 제시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주민의 조례 제안 시 법률 지식 자문을 위한 입법자문관 지원과 진정한 민의 대변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은(군산2)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 의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에는 최형열(전주5),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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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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