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연내 계약 체결

강병서 기자 2022. 1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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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전달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추·샤인머스켓·천도복숭아·자두 품목은 농협경제지주(주) 경산시연합사업단, 한우·한돈·농축산물꾸러미 품목은 경산축협, 참외는 압량농협을 각각 공급업체로 결정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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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에 걸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전달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추·샤인머스켓·천도복숭아·자두 품목은 농협경제지주(주) 경산시연합사업단, 한우·한돈·농축산물꾸러미 품목은 경산축협, 참외는 압량농협을 각각 공급업체로 결정했다.

또 미나리는 용성농협, 전통주는 농업회사법인 미송(주), 대추가공품은 농업회사법인 대흥(주)과 한반도(주)를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업체들과 오는 30일까지 답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읍면동 이통장회의때 기부제 설명과 함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주소지는 제외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된다. 즉 개인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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