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판매목표 못채운 기업에 부담금
쉐보레·르노·쌍용차 직격탄
내년부터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같은 저공해자동차를 정부가 정한 의무비율만큼 팔지 못한 기업은 매출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EV 전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한국GM(쉐보레)과 르노코리아·쌍용자동차 같은 중견 자동차 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020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는 내년부터 차량 판매량 중 정해진 비율만큼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기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매출액으로 결정됐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을 셈한 뒤 그다음 연도에 기여금 부과 금액이 통지된다. 내년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업은 4년 뒤인 2027년에 기여금을 부과받는 것이다.
판매량 의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출액의 12%가 의무비율이다. 2만대 이상 판매하는 업체는 8% 목표치를 적용받는다. 한국GM·르노·쌍용은 물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같은 주요 수입차 판매사도 마찬가지다.
기여금 부담은 매년 커진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당 60만원씩 적용되지만 2026~2028년에는 대당 150만원으로 뛴다.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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