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벌꿀 절대 사면 안 돼...액상과당 넣어 양 4배 늘린 업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대량 혼입해 양을 네 배 늘린 뒤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가가 금지된 액상과당을 섞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지역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짜꿀 같다' 공익 제보 받아 수사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대량 혼입해 양을 네 배 늘린 뒤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원료 구입 기록 등을 남기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공익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가가 금지된 액상과당을 섞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지역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당 6,000~9,000원대에 구입한 벌꿀에 ㎏당 원가가 500~600원에 불과한 액상과당을 섞어 26개 유통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6톤의 벌꿀을 네 배 많은 227톤으로 늘려 14억5,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당류,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한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증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녹말을 분해해 만드는 이성화당은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는데, 이씨는 이를 넣고도 100% 벌꿀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는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kg 아들 죽였다" 노모 자백했지만 무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 내일 출근길 수도권 눈폭탄... "자가용 이용 자제해야"
- 말레이시아로 '잠적' 유승호… 지금껏 본 적 없던 얼굴
- 빌라왕 정체는 '검증된 바지'... 마이바흐에 50돈 금도장 '자랑'
- 'SKY' 수시 합격하고도 2206명 미등록...왜?
- 이루, 음주운전 사고에 사과 "모든 연예 활동 중단"
- [단독] 이재명의 '깨알 당원교육', 강성 팬덤에 '민주당 정체성' 입힌다
- '아내 얼굴공개' 박수홍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것"
- [단독] 노후주택 안전관리 낙제점... 75%는 눈으로 보는 점검조차 없었다
- 메시는 '아르헨티나 박세리'였다...'정치·경제 파탄' 위로한 월드컵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