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 월급 7% 건보료로 뗀다
지역가입자 부담은 낮추기로
건보료 산정 때 대출공제 확대
고령화에 건보 재정 갈수록 악화
이대로면 2029년 완전히 고갈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7% 선을 넘었다. 평균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2만원가량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의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각각 3.545%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4966만2732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상승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2만4828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구 부담)가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내용은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보 가입자를 의미한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에 이어 올해 6.99%까지 상승했다.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올해 1.89%였다. 건보료율이 계속 오른 주요 원인은 고령화로 분석된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보 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현행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 상한을 올리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빼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지금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건보료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공제된다. 세 들어 살던 집을 구매하면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전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을 받을 때 공제가 중단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존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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