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에 공직사회 위축 합리적 정책은 결과 나빠도 보호"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20.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왜곡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공직사회가 위축되자 '적극 행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없는 정당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며 흔들리는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거나 숫자를 바꾸는 등 잘못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그런 왜곡이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어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과 고용, 집값을 포함한 주요 통계가 왜곡됐다고 판단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노동 개혁과 산업·에너지 정책을 맡았던 주요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처벌한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에서 공무원 수백 명이 옷을 벗거나 재판에 넘겨져 트라우마를 남겼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결과가 나빴더라도 책임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감사로) 공무원이 정당한 일을 하는 것에 의욕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적극행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보호 조치를 담은 법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시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우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를 밟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에 직면했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이 법률 지원 대상인지 심의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종혁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