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가 정부 뜻”···관치금융 논란 재현될 듯

유희곤 기자 2022. 1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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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검토’ 손 회장 압박
“라임펀드 사태 책임 명확”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연임 도전을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렇게 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중심 경제운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간금융사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이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일반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의사결정의 정부의 뜻”이라면서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CEO가 우호세력을 두고 (금융사를) 경영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종료 후 3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손 회장은 금융위 결정 후 90일 이내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면 연임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5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는 ‘손 회장이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 직후 취재진에게 “손 회장이 자신의 거취나 연임 의사에 대해 이사회에 밝힌 것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날 손 회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사 기관장 인선을 두고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신임 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차기 기업은행장으로는 관료 출신보다는 내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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