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방재센터 상황실 증거보전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의 관련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의 관련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개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다.
증거를 소지한 기관들은 인용된 증거를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지난달 18일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소방 무전기록, 참사 당일 경찰 배치를 비롯한 각 기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27건에 대해 보전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서울시가 부존재한다고 밝힌 자료 2건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절 아니라더니'..CJ 법적대응 경고에 백기든 롯데
- '두 얼굴'의 목사…7년 동안 교회 여신도 5명 성폭행
- (영상)남수단 대통령, 생방송 중 '소변 실수'…촬영기자는 실종?
-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토록" 건의(종합)
- 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들 실형
- 이루 "음주운전, 변명 여지 없다…연예 활동 중단"
- "손끝 마비로 반성문 못써"...'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결국 고발돼
- 한국 제트스키 선수, 태국 대회 중 사망…"커브 돌다가 사고"
- 카카오뱅크, 내일부터 고신용자 신용대출 중단···토뱅·케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