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전환사채 관여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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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 담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한 바 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200억 원어치의 CB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착한이인베스트와 친인척, 측근 소유의 회사입니다.
해당 CB는 2020년 2월 쌍방울의 계열사인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간 불법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비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곳으로 시민단체는 이 변호사를 대납의 당사자라며 고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 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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