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품 되팔아 고수익 보장' 투자금 695억 가로챈 임원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2. 12. 20.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서 초저가에 낙찰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농수산물 무역업체 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판사)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업체 대표 C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서 초저가에 낙찰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농수산물 무역업체 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판사)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5일 연 120%에 이르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8일까지 5702회에 걸쳐 총 69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수당과 배당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했다. 앞서 업체 대표 C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수익을 얻으려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점,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해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적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