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법, 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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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대법원이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새 시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지난해 초 명도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수용을 추진해 2019년 8월 12일 이 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을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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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대법원이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새 시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지난해 초 명도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청주병원은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소송 건과 별개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약 14억원의 변상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병원은 시가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인도)을 신청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려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은 여전히 시청 탓을 하며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집행2부는 이달 중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수용을 추진해 2019년 8월 12일 이 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을 쥐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172억원을 출금했던 청주병원은 그러나 보상계획 공고 과정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신축을 위한 시의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영업을 지속해 왔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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