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리·감독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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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네 차례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 기간을 4년이나 연장했지만,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에 아무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유출 등 업무 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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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네 차례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 기간을 4년이나 연장했지만,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에 아무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유출 등 업무 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먼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1일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협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휴양문화시설과 교육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감사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승인받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협약서 제10조(책임과 의무) 및 제11조(권한과 권리)에서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38조(중도해지)는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을 지연·기피해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 대해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선량한 관리감독자로서 의무 해태가 사업 완료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다"고 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준공 후 정산 의견을 제시하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밝힘으로써 제1항의 상호 협의에 의한 연장 결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 감사관은 "하지만 창원시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는 2019년 10월경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완료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으며, 이는 결국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감사관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사실도 드러났고, 개발사업 조성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고소에 활용하도록 보안이 유지돼야 할 공무상 문서를 무단 유출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경 감사원도 갈등과 이견으로 골프장 건설 외에 잔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협약 미반영, 개발계획 변경 미신청,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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