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메시 연장전 골, 무효처리 돼야"

최유나 2022. 1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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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퀘프 "벤치에 있던 아르헨 멤버들, 골 들어가기 전 경기장 안으로 난입"
번복 어려울 듯…축구 경기 규칙 중 '방해 없었으면 득점 인정' 포함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가 연장전 골을 넣는 장면. / 사진 = 로이터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당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넣은 연장절 골이 무효처리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연장에서 넣은 골은 규정에 따라 무효가 돼야 했다"면서 그 이유로 골이 들어가기 전에 아르헨티나 벤치 멤버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9일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 경기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2-2로 비긴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연장에서도 한 골씩 주고 받으며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연장전 골이 들어갈 때 아르헨티나 벤치에 있던 선수들 중 일부가 그라운드에 난입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이 장면을 문제 삼으면서 아르헨티나의 연장전 득점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축구 경기 규칙 상 이제 와서 골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발표한 축구 경기 규칙에 따르면 경기장 밖에 있던 선수가 주심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심은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 규칙에는 "만약 선수가 경기나 심판을 방해하지는 않았거나 어드벤티지를 적용할 수 있다면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 인원이 경기장에 들어왔더라도 만약 공이 골문으로 향해가고 있고 수비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는 데 방해가 없었고(공에 접촉이 있더라도)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공격팀의 방해가 아닌 한 득점이 인정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매체 디애슬래틱은 "추가 인원이 경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속행한 주심의 판정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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