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 아니어도 자녀 있으면 친족

2022. 1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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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앞으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다만, 총수가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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