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비밀경찰서' 의혹에 "외국기관 국제규범 내 활동해야"

김준석 hermes@mbc.co.kr 2022. 12.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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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관련 범정부 실태 조사 돌입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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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사진]

외교부는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관련 범정부 실태 조사 돌입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리핑하는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비밀 경찰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폭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경찰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군,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관의 타국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재국의 법령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 같은 원칙에 벗어난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재국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국제 규범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herme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791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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