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 간 기증’ 어머니…1심 벌금형
KBS 2022. 12. 20. 17:18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간 이식이 필요한 한 건설사 회장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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