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2. 12.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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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군 징역 4년6개월 선고
법원 “공동폭행 중한 결과 초래”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F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F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선고 CG.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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