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뒤 숨진 60대 유족, 수성구청 상대 소송

박세진 2022. 12. 20.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수성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60대 지원자의 유족이 구청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은 "수성구청이 체력시험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시험장에 구급 인력·장비 미배치…구청 과실"
구청 "의무규정 아니라고 판단해 배치 안 해"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60대 지원자의 유족이 구청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은 "수성구청이 체력시험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말했다.

이어 "사고 3주쯤 지나서야 구청장을 만났고 구청 측이 보상비로 긴급생계지원비 500만원을 제시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수성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보면 단체장은 체력 시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배치여부 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체력시험이 진행된 수성패밀리파크 [대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성구 관계자는 "A씨의 구강 안에 있는 토사물을 정리하고 시험장 관리사무실에서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왔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구급 인력과 장비 배치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공무원의 징계 결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상 비공개할 수도 있다"며 "소송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사무실 앞에서 체력시험을 끝내고 4~5분 뒤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무게 15㎏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완주한 뒤 휴식 중이었다.

응시자들은 20분 안에 500m 2바퀴를 돌아야 채용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