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싸움 돌입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2. 12.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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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출석 의무 없어 법정에 나설지는 불투명
지난달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검찰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제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오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 모 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증거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오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오 지사를 포함해 4명은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 지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협약식에 쓰인 비용 550만원은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A씨가 대납(정치자금법 위반)했으며, 이 협약식에 참석한 11개 업체 대부분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는 고 씨에게 돈을 받고 도외 업체 4개 업체를 섭외하는 등 협약식 개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지사는 ‘야탕 탄압’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저는 죄가 없다.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라고 했다. 협약식에 대해서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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