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소환도 못한 '특수본 50일'…못 하나? 안 하나?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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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간부 2명을 구속했을 뿐 참사 원인과 관련된 피의자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내세운 법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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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간부 2명을 구속했을 뿐 참사 원인과 관련된 피의자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진상 규명의 첫 단계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내세운 법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특수본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
▪ 11월 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출범
▪ 2일 서울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 압수수색
▪ 6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 8일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 14일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 17일 행정안전부(장관실 제외)·서울시청·자치경찰위 압수수색
▪ 12월 1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신청
▪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조사
▪ 5일 이임재 전 서장 구속영장 기각
▪ 13일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서울청 정보부장 ·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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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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