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불법 점거로 마트노조 조합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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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시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등을 고발했다.
20일 대구시는 북부경찰서에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전날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 산격동 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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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시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등을 고발했다.
20일 대구시는 북부경찰서에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시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전날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 산격동 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조합원 20여 명은 협약식이 끝난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마트 노조는 해당 협약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으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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