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종료 앞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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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로 일괄변환해 사업자에게 모바일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 카카오페이와 KT가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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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시 개정 통해 규제 샌드박스 유효기간 늘려주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해 '법적 근거' 확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로 일괄변환해 사업자에게 모바일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한 서비스 안에서 CI의 일괄 변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로서 허용되는 서비스는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가 될 전망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 매칭돼 실질적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기능을 하는 암호화된 개인식별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남용 및 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다. CI를 활용해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운전면허증’, ‘마이데이터’,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등이 발아됐다. 이른바 종이 없는 사회의 시작점인 셈이다.
다만 현재 CI 활용은 편법적인 측면이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다. 때문에 전자문서 중개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 카카오페이와 KT가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편함을 받아보던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공공기관은 주소불명·배달 오배송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통지업무 비용 절감과 출력물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탄소배출 절감도 이뤄졌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마감 기간에 맞춰 알림을 해주는 적극적인 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도 편리하다.
편의성 덕분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 역시 12월 기준 정부부처 8개, 지자체 287개, 공공기관·분야 49개, 민간기업·기업 153개로 늘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행건수는 지난해 처음 1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억 5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던 카카오페이와 KT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부여 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기관 장에게 법령 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과 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법 체계적으로 완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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