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놓고…與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野 "노동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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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놓고 20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 노동개혁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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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 69시간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공정위 조사는 노조탄압"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놓고 20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 노동개혁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87년 민주화 이래 조직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한 사회·정치 세력이 됐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은 사회적·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런 방침 알려진 이후에 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민노총이 자신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것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더구나 국가예산이 투입된 자신들의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이라고 맞받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 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더 길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시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 대처리즘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세계는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아닌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산업을 키우고,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에 미국·유럽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엉뚱하게 초점을 민노청과 전교조에 맞춰 노동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말 시대와 다른 결정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본부 조사를 두고 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 한다"며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표준임대단가(임금협약 요구안)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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