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언론·시민단체 “공영방송 관련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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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를 요구하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언련)과 부산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단체는 이날 오전 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체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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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를 요구하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언련)과 부산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단체는 이날 오전 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지체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영방송 관련 법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그 뒤 20일 가까이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 등을 미룰 수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는 시민 참여를 법적으로 못박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언론노조가 방송을 영구 장악한다, 민주노총이 장악한다’며 노조 혐오에 찌든 극우적 시각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문제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싸웠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을 ‘언론노조 장악법’이니 ‘친민주당 법’이니 거짓말을 떠들고 있지만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던 김도읍 의원은 언론노조 위원장인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언론 자유 지켜보자’고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그때 그 마음 변치 않으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관련 법이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을 활용해 처리를 막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동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를 소관 상임위가 다시 가져와 곧바로 국회의장한테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3조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내년 1월30일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영방송 관련 법의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 과방위에 속한 야당 의원 비율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정확히 5분의 3이다.
부산민언련 등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들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약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먹잇감으로 간주하며 집권 때마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되풀이해 온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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