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내외 노동계 “ILO에 정부 제소…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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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총(ITUC)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이 20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결사의 자유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진정을 넣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이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며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협약 87호 및 9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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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총(ITUC)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이 20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결사의 자유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진정을 넣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이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며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협약 87호 및 9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파업을 범죄시한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발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이를 이유로 한 노조 사무실 출입 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불인정 △업무개시명령 및 군용차량 등 대체 노동 사용을 통한 파업 무력화 시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중인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와 국민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고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던 것은 정부였다. 약속을 지키라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에게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노동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도로 위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고 제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법치이고 정치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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