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인권위 결정에 '와글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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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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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다수 남성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 여성 편향적이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진정서를 접수했던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여성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동료 남성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업무의 강도가아니라 빈도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요즘 공직은 여자가 더 많거나 비슷한수준이라 상대적으로 남자들 근무빈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남자는 밤에 안무섭다냐”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남성은 야간에 폭력에 노출되어도 당연한것인가” “남성은 야간에 공포와 불안감을 안 느끼니나” 등의 반응도 나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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