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되나…국힘,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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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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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가 내수진작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됐다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했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됐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며 내년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는 재작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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