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260억 은닉 경위 확인…추가 자금도 수사"

최현만 기자 임세원 기자 2022. 12.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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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이 은닉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자금을 어떻게 은닉하고 사용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은닉 자금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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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닉 수표 상당액 확보…혐의 입증도 자신
김만배 측 "수표는 회사 운영자금…세금 납부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임세원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이 은닉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자금을 어떻게 은닉하고 사용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은닉 자금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은닉된 수표 상당액을 이미 실물로 확보했으나 법원에 서둘러 추징보전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을 위해 수표로 돈을 뽑아놓은 것이며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의 정당한 결재 과정을 거쳐 인출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건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14일에는 범죄수익 은닉에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며 김씨 측 변호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이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강도높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씨의 통장, 인감 등을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의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감사, 사내이사를 지냈다. 최 이사는 쌍방울 대표와 부회장을 지냈다.

김씨는 두 사람이 검찰에 체포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지난 14일 극단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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