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정 개미의 편인가···권성동·박용진, 삼성생명법 난상토론
權 “삼성해체법이자 개미약탈법”
朴 “윤핵관 자격기준은 무식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치고받는 사이 온라인상에서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논쟁이 벌어져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가치를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 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라며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개미 약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주식 매각물량을 매입할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모르는 법안이 반도체 협력업체와 미래 근로자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안락사법’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 의원의 글을 보고 국민의힘 ‘윤핵관’ 자격 기준은 대통령처럼 무식을 자랑하는 것임을 직감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최장 7년의 유예기간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돼있다”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뿐더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법은 600만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와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 통과 시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8%가 아닌 10.72% 수준”이라며 “여기에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사실상의 백기사 역할을 한 7.68%의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공포 마케팅은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폭주를 했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주성으로 국민의 일터를 힘들게 하고, 임대차 3법으로 거주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보험업법으로 개미 투자자의 자산까지 축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박 의원의 1대1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의원 측도 이를 알고도 삼성생명법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논쟁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때문에 삼성생명법이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밀려 있었는데, 윤핵관인 권 의원이 삼성생명법을 ‘저격’해 오히려 이슈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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