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자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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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노조에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자격 요건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셀프 감사' 등 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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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노조에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자격 요건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셀프 감사' 등 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가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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