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가구 월패드 해킹해 영상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 체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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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 가정집에 설치된 월패드(주택 관리형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 내부를 촬영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를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한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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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해킹 사건 개요도. 경찰청 제공


경찰이 전국 가정집에 설치된 월패드(주택 관리형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 내부를 촬영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를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한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벽면에 부착해 방범·방재·조명제어 등을 하는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해킹될 경우 각 가정의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의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 촬영 영상물을 확보했다.

그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방법을 써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가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파트 세대는 40만 4847개 가구에 이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영상과 사진들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그는 게시글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화면 등을 첨부하고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호객행위까지 했다.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가 구매 접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본 경찰은 A 씨가 영상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가 2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월패드 해킹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A 씨는 성적 목적을 갖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영상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게 확인돼 경찰이 성범죄로 입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규봉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돼 보강 수사 중이며, 판매 목적 등을 더 면밀히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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