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도 나섰다…"손태승 징계, 금융당국 결론…정부 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최고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 후 연임 관련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손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최고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 후 연임 관련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손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징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것이지만 적어도 라임펀드 건은 금감원이 결정해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EO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감독 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금융위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아들이면 연임이 어렵다. 연임을 위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DLF 징계처럼 불복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징계 결정 후에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불복 소송을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도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과 관련해 "(이 원장의 발언은) 상식적인 것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다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독 당국 입장은 판결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금융권 수장 인선과 관련해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고, 민간은 민간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CEO가 우호적인 세력을 주변에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로 합리적인 접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차기 IBK기업은행 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후보로 있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중 한명은 맞다"고 답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예처럼 살아, 스트레스로 죽을 뻔" 개그맨 아내 고백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20명 연락처 받았다"…'현아와 결별' 던, 눈물나는 노력 - 머니투데이
- 신동욱, 13년째 희귀병 투병…"아픔 참으려 악물다 치아 부러져" - 머니투데이
- 지코 닮은 22세 솔로남 등장…서장훈도 인정 "껍데기 상위권" - 머니투데이
- 7세 딸에 똥침…오은영, 아동학대 신고당한 새아빠에 "그만" 일갈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경찰이 술집에 불러 성관계 요구"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항소심선 감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