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뭐길래…‘子취업과 1억’ 대가로 간 기증하려 한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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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 회장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아들의 취업 등을 약속받은 50대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건설사 회장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등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 혐의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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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실제 금전수수 이뤄지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 건설사 회장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아들의 취업 등을 약속받은 50대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의 선고 공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은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실제 금전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지인을 통해 우연히 모 건설사 회장이 질환으로 간 이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회장 측과 연락을 취해 간 기증을 하는 대신 아들의 회사 취업과 현금 1억원을 대가로 약속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을 방문해 회장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했다. 현행 법률상 친족이 아닌 이가 장기 기증을 할 땐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해서다.
변수는 '코로나19'였다. 간이식 적합 승인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받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수술은 미뤄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며느리 행세가 탄로났다. 결국 수술은 취소됐다. 장기 이식을 약속 받았던 건설사 회장은 지난 7월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건설사 회장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등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 혐의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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