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근로 일몰 '코앞'…고용장관 "절박함 외면 안돼"

강지은 기자 2022. 1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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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관련해 20일 사업장들이 겪을 어려움을 우려하며 일몰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주60시간)했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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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페북 통해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거듭 촉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관련해 20일 사업장들이 겪을 어려움을 우려하며 일몰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주60시간)했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추가 연장근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및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현재 일몰연장 관련 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마트부터 공장까지 5~29인 사업장은 63만개나 되는데, 전체의 42%에 달하는 603만 노동자들의 일터"라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에 의지하고 있으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며 "이들 사업장이 처한 어려움을 좀 더 살펴야 한다. 막막함과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을 고려해서도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임금도 적은 편이다. 만약 추가 근로제가 없어지면 더 벌기 위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한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장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주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속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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