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미납' 한명숙 사면 제외 가닥…"원칙 어긋나 사면 곤란"

최동현 기자 2022.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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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채로 사면을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무부 담당관들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면이) 곤란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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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원 미납…사면 제외될 듯
尹 대통령, 27일 특별 사면안 의결 전망…김경수도 제외 관측
한명숙 전 총리.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채로 사면을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무부 담당관들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면이) 곤란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7억여원을 현재까지 미납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년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언급됐지만, 김 전 지사가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스스로 사면을 거부한 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전히 기준과 원칙,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경우 본인의 거부 의사는 확인했다"고 제외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거부 입장을 밝힐 당시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나"라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27일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면 명단 발표에 이어 이튿날인 28일 오전 0시를 기해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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