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감사자료 의무 제출” 與 민노총 깜깜이회계방지법 대표발의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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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회계·재정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 회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이어 노조 재정운영 투명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함께 노동개혁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20일 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조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현행법은 노조 회계감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도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하 의원은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자료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노조의 회계감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정치권에 노조 후원금이 제일 많을 것이다.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적지 않지만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자기들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하 의원의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여당 투톱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것도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 정부도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을 종식시킨데 이어 ‘공정과 상식’ 기조로 기득권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셈이다. 또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중 한 축인 노동개혁의 정당성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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