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 추진

서진욱 기자 2022. 12.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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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당정)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현장출입 저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입법 조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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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당정)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현장출입 저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입법 조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의원(환노위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이 민간 몫으로 협의회에 나왔다.

성일종 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현장의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라든지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못한다"며 "지금 경찰청에서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인데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불법 행위를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 건설현장 불법 대응팀이 운영 중이다. 제도적으로도 채용절차법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서 마련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건설노조의 고용 세습, 조합원 채용 강요 등 행위를 적발 및 엄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 의장은 "지금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노조들이 사업주들을 겁박하는 근거로 삼아 금품 요구, 조합원 채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현장 노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겪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리드하면서 공정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며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시켜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며 감독 이런 곳은 내국인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외국인 고용 제한이 법으로 돼 있다.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해서도 푸는 게 맞다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외국인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총량제 제한을 좀 개선해야 하고 외국인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의 구체적인 불법·부당행위를 거론하며 강한 규탄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경우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하다. 사업자 단체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지금 노조가 탈법의 성역이 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회계 투명성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결국 영끌까지 만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상당한 주범 중 하나가 바로 건설노조가 뜯어가는 월례비다. 이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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