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MZ세대, ‘통화 녹음 방지법’ 시선 안 좋아…철회”

방준원 2022. 12.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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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화 녹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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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화 녹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 능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며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월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에는 공익적 목적은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등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 녹취 및 날조 보도 등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따르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권으로서 음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법 규정함으로써 통화녹음의 윤리적 판단에 무감각한 대중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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