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1년4개월

김민국 기자 2022. 1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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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로 도로를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30분 세종 연기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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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로 도로를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30분 세종 연기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만취 상태로 시속 107.48㎞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승합차 운전자를 비롯한 다른 동승자들도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로 생긴 결과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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