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웅동 복합관광레저' 개발, "창원시 관리·감독 부실" 지적

경남=이채열 기자 2022. 1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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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 문제 확인"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창원시
13년 동안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라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 7일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한데 이어 두 번째 장기 표류 사업에 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창원시(舊 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22일 진해웅동지구에 민자 3,325억 원을 투자해 2009년부터 향후 30년간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웅동지구를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수족관 등) 및 운동시설(야구장)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 조성을 목표로 설정됐다.

하지만 네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4년 연장됐음에도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장기표류 주요현안 사업으로 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고,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우리 담당 부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 개발사업 조성토지 매각의 적정성,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 및 이에 따른 행정행위의 적합성 등에 중점을 두고 법령, 협약서, 관련 문건 등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1일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협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휴양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도 빚었다"고 지적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서에 근거한 준공 후 정산 의견을 제시하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밝혀 협의에 의한 연장 결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창원시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에서는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사업 완료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감사관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시 감사에 따르면 해양항만과는 2018년 8월31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받고 같은 해 9월13일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3325억원)의 9.4%에서 0.04%로 대폭 낮췄다. 재투자비는 사업자의 시설 운영 수익을 남은 의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투자 재원 구조에서 타인 자본의 비율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2018년 9월13일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 운영 수익 등 재투자금 비율을 9.4%(312억원)에서 0.04%(1.4억원)로 조정해 주면서 수익 재투자금이 99.5% 이상 증발하게 됐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는게 감사관의 설명이다.

또 신 감사관은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담당 부서에는 사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2003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확정된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 방향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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