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남 창원서 '노란봉투법' 제정 캠페인

김기진 기자 2022. 12.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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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경남 창원에서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창원 HSD엔진과 한화디펜스 공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제정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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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 경남 창원 찾아 '노란봉투법' 제정 캠페인. 왼쪽은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경남 창원에서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창원 HSD엔진과 한화디펜스 공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제정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란봉투법 출근길 캠페인을 6주째 진행중인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 가음정사거리, 성산패총사거리, 창원병원사거리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벌인 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거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거제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뒤 사천과 창원의 노동조합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및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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