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서종갑 기자 2022. 12.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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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고 '5% 룰'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기업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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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반대 주주, 분할 전 주가로 매도 가능
[서울경제]

상장사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고 ‘5% 룰’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기업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물적 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 불발 시 자본시장법상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그래도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 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장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 분할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물적 분할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주주 보호 방안 및 상장 계획 등 구조 개편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도 심사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는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10배 높아지는 안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일부 나왔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였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 룰 정책 취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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